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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Viaje_overseas/Airways&Info

비행기 노쇼(NO-SHOW, 예약부도금)과 게이트 노쇼(GATE NO-SHOW) 후 환불 시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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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이현입니다. 지금 중부는 물난리로, 남부는 무더위로 열대야까지 난리가 아니네요.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글을 시작할게요!

 

 비행기는 지금 거의 안 뜨지만 훗날 도움이 될 정보이 될 정보들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ㅎㅎ


노쇼 (NO-SHOW)와 게이트 노쇼 (GATE NO-SHOW)란?

 항공 고수님들은 노쇼와 게이트노쇼에 대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예약 후 노쇼(NO-SHOW)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노쇼(NO-SHOW)'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나타나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예약 후 사전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게이트 노쇼란? 노쇼까지는 이해하셨지요? 출국장에 들어간 후 탑승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게이트 노쇼 (GATE NO-SHOW)'라 합니다.

 이 용어는 항공사에서도 많이 사용하였으나, 승객들이 용어를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하여 대부분 항공사에서 노쇼를 '예약부도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예약부도금 안내 페이지에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 20만원(통화별 금액 상이)할증 부과됩니다.'란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게이트 노쇼에 대한 안내이지요.


노쇼(NO-SHOW)와 게이트 노쇼 (GATE NO-SHOW) 시 위약금은?

 노쇼와 게이트 노쇼시 위약금은 항공사마다 예약한 노선마다 달라집니다. 쉬운 비교를 위해 대한민국 항공사 선두기업인 대한한공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대한항공을 보면 다른 항공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캡처한 이미지를 살펴봐주세요!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대한항공은 노선이 많다 보니 통화별,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한 화폐 기준입니다. 항공료는 티켓의 출발국가의 화폐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한국 출/도착 왕복 티켓이라면 당연히 한국 돈으로 구입을 했겠죠? 하여 우리가 볼 것은 한국돈인 'KRW' 부분을 보면 됩니다.

 구간별로도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장거리/중거리/단거리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필리핀의 세부를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필리핀의 세부는 '중거리'에 해당합니다. 노쇼 시 예약부도금이 70,000원이네요. 그럼 공항에서 체크인 및 보딩패스를 수령하고, 출국장에 들어가 탑승을 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 추가로 200,000원이 더 할증됩니다. 

 즉 노쇼와 게 이트노 쇼를 동시에 한다면 총위약금은 270,000원이 되는 거지요.



하지만, 노쇼 및 게이트 노쇼 후 환불 신청 시 실제 위약금이 위와 같지 않다!

 노쇼 또는 게이트 노쇼를 하게 되면 실제 위약금은 위와 같지 않아요.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요? 노쇼와 게이트노쇼 위약금은 환불 요청 시 발생합니다. 저렴한 티켓을 구입한 후 노쇼를 하고, 환불을 요청한다면 티켓보다 위약금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환불 요청을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굳이 노쇼 후 환불을 신청한다면?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환불위약금+노쇼위약금이 함께 청구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세부를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환불위약금 150,000원(출발 후 환불 시 해당)+예약부도금 70,000원(중거리 해당) = 220,000원, 노쇼 시 우선 이렇게 적용되는 거지요. 체크인을 잘하고 출국장에서 노쇼를 하고 환불신청을 한다면? 환불위약금 150,000원(출발 후 환불 시 해당)+예약부도금 70,000원(중거리 해당) + 출국장 입장 후 취소 시 할증 200,000원 = 420,000원, 게이트 노쇼 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환불위약금과 노쇼/게이트노쇼 위약금은 각각 부과된답니다. 그리고 환불 위약금은 구입한 티켓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위 금액은 예시용이며, 실제로는 구입한 티켓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될 수 있어요.



노쇼와 게이트노쇼 패널티를 안낼려면?

 노쇼와 게이트노쇼 패널티는 금액이 큰 편이죠? 이 규정은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타나지 않는 승객에 부과하는 벌칙성 위약금입니다. 티켓이 유효한 상태에서 비행기 뜬다면 노쇼, 티켓의 여정을 정리한 상태라면 환불패너티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행을 못 가게 된다면 출발시각 24시간 이전까지는 취소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말 여의치 않을 경우 비행기 출발시각 전까지 예약 취소를 하고, 노쇼가 적용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받는게 좋습니다. 실제 업무 시 겪은 일 중 분명히 출발일, 출발시각 전 여정을 정리했으나 노쇼로 처리된 적이 있었어요. 여행당일, 출발시각 전 임박하게 취소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노쇼가 아님을 확인해주세요.


노쇼 시 조심해야 할 점!

 노쇼 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1구간 : 인천 → 마닐라

2구간 : 마닐라 → 인천


 위와 같은 여정에서 노쇼를 낸다면? 다음 여정도 자동 취소가 됩니다. 항공은 기본적으로 여정 순서대로 티켓을 사용해야 합니다. 1구간을 개시하지 않는다면, 뒤에 있는 여정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노쇼하면 다음 여정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럼 노쇼와 게이트 노쇼 제도는 왜 생겼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아이돌 극성팬'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 비행기 표를 예약 후 노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특히 게이트 노쇼의 경우,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어요. 승객이 오지 않으면 승무원이 찾으러 다니는데요, 이렇게 찾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공항 사용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결국 출국장에서 노쇼를 해 버린다면? 그래서 강력한 대책으로 노쇼와 게이트 노쇼 위약금이 생겼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부분 항공사에서 노쇼와 게이트 노쇼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꼭 예매처를 통해 출발 전에 취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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