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산 버스 티켓, 기차 티켓은 양도가 되는데, 왜 항공권은 양도가 안 될까요? 외국은 어떨까요? 정말 간혹 희박하게 항공권 양도(=명의 변경)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는 양도, 즉 명의 변경이 안됩니다. 개인, 단체 항공권까지 고려해서 말하자면 정확히 '발권 후 양도(명의변경)는 불가'입니다. 왜 양도가 안 되는지는 항공권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게요~
양도,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항공권에서 양도는 승객의 이름을 변경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되길래 항공권 명의 변경을 양도라 하는지 '양도'의 뜻을 살펴볼게요.
양도의 사전적인 뜻은 '재산이나 물건 또는 권리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항공권의 양도도 이름변경을 함으로써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발권 후 양도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권 전에 변동사항이 있어 취소한다면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권 후라고 콕 집은 이유를 다시 정리할게요.
1) 발권 전, 개인이 예약한 항공권의 이름이 잘못되었을 경우
→ 취소하고 다시 예약한다. (시간차로 요금이 바뀔 수 있다.)
2) 발권 전, 개인이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 시 보통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여행사의 단체항공권의 경우 발권 전이라면 항공사의 승인 하에 탑승객의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극성수기나 해당 항공편의 탑승객이 많을 경우 이름 변경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
대부분의 항공사는 발권을 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 즉 이름 변경 불가입니다. 대부분이라 한 이유는...어느 커뮤니티 글을 봤어요. 유럽 저비용항공사였고, 특이하게 발권 후 양도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글쓴이가 규정도 복사를 해 두어서 신뢰가 갔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항공사는 발권 후 티켓 양도 100% 불가입니다. 대부분 외항사도들도 마찬가지. 양도는 불가입니다.
왜 양도가 안 되는가? 항공권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 ① 유가증권으로서 항공권
항공권의 역사에서 양도가 안되는 이유를 찾아볼게요. 역사를 살펴보면 항공권 특성이 보이고, 양도가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비행기와 항공사는 존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9년 전만 해도 종이항공권이 빌행 되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100% 이 티켓 (전자항공권 확인증)을 사용했고, 그 전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에 항공권은 어떻게 발권했을까요? 수기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티켓번호 등을 팩스로 항공사와 통보한 뒤 이름을 기재하여 보내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용지에 이름과 일정 등을 쓰면 하나의 티켓이 되는 형태지요. 조금 쉽게 설명해볼게요.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쿠폰북. 하나쯤은 받아본 적 있으시지요? 쿠폰 한 장이 여정 하나의 티켓이었습니다. 쿠폰북으로 묶여있는 티켓의 해당 구간을 찢어서 쓰는 거지요. 즉 하나의 종이티켓은 수표와 같은 증권(재산 상의 의무와 권리를 기재한 종이)이 되었습니다. 티켓 가격은 몇 십만 원 이상의 고가였기 때문에, 증권에 적힌 이름 (유가증권)은 변경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항공사까지 탑승할 경우 항공사 간 탑승 티켓을 교환해야 해야 하기에 유가증권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종이항공권이 사라지고 이티켓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Electronic Ticket, '이하 이티켓')이 보편화됩니다. 이티켓은 전자적인 형태, 즉 서버에 티켓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 일정을 변경, 취소하지 않는 이상 항공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6월 1일부로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각국 항공사들의 국제단체)는 회원국들의 이티켓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항공사는 100% 이티켓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직접 방문하면 종이항공권을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시스템이 미비한 극소수의 일부 국가만 종이항공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예전의 유가증권이었던 종이항공권은 이티켓으로 진화했어요. 이티켓은 분실해도 다시 프린트할 수 있고, 다른 항공사까지 탑승했을 경우 전자적으로 정산이 가능하죠.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 티켓 없이 편명으로 공항카운터에서 체크인 및 보딩패스를 수령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옛날과 같은 유가증권 기능이 상실했음에도 왜 양도를 못하게 할까요?
왜 양도가 안되는가? - ② 국가 보안과 안전이 걸린 티켓, 911 테러 이후로 더 강화됨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권 후 양도가 안 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 정부에서는 항공으로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탑승객의 신분에 대해 민감합니다. 무비자 협정을 맺어도, 비자를 발급받아 국경을 넘어도 보안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양도가 가능하면 악용하여 공항에서 만나 항공권 바꿔치기 등 출입국을 악용해 국가보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홍콩에서 인천으로 오는 승객 2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아시아나 홍콩→인천, B씨는 제주항공 홍콩→인천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티켓을 소지한 B씨는 일찍 한국에 도착하기 위해 친구 A씨와 티켓을 교환합니다. A와 B가 실제로 도착하는 목적지는 같다는 이유로 바꾼 거지요. 아시아나는 바뀐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원래)제주항공 예약자 B씨를 태웠습니다. 이후 제주항공 탑승 시 (원래)아시아나 티켓을 소지한 A씨를 적발하면서, 이미 하늘을 날고 있던 아시아나 비행기가 회항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보안 소홀로 논란이 일었고, 아시아나는 항공권 바꿔치기를 한 해당 승객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710019500003?input=1195m
항공권 바꿔치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한항공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건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항공권 바꿔치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국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바꾼 경우라 밀입국 조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503191731252502
이런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거, 해당 국가 관할 부서에서 제재와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한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공권 신분검색이 더 강화됩니다. 탑승하기 전 게이트 앞에서 승무원이 여권과 보딩패스를 대조하고 얼굴을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사건 이후에 강화된 규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503201357529091
이렇듯 한 나라의 보안과 관련이 있다 보니 개인 간의 티켓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정은 없어지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911 테러 때문이죠.911 테러는 국가보안과 항공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조심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보안규정이 더 엄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는 없고, 보안과 중대한 영향이 있기에 개인 간의 항공권 양도를 허용 주기가 어렵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 발권 후 양도는 불가하다는 점이죠.
항공권 예약 후 발권 시 일정이 변동되어 양도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위와 같은 사유로 양도를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방법은 특가 항공권을 예약 시 더 조심하셔야 해요. 특가 항공권은 여정변경불가, 환불불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면 절대 특가항공권은 예약하면 안 됩니다. 위약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티켓을 예약하시거나, 날짜 변경은 되는지 된다면 추가금액은 얼마나 들지 체크해보고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으로 비행기 탑승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기에 가격이 비싸더라도 날짜 변경이 가능하고, 수수료를 내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티켓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에 대한 답은 없지만 왜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을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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