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키스더헤일로입니다. 오늘은 왠지 아리송하게 다가오는, 항공료와 함게 결제해야하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권을 처음으로 예약하는 분에게 헷갈릴 수 있어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은 깊게 알 필요가 없답니다. 가볍고 쉽게 알아볼게요!
항공권 총액의 구성요소
우리는 항공권을 구입할 때 총 금액만 기억하죠. 항공권 총액은 항공료+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각종 세금)의 합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목적지의 아무리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사도, 땡처리로 나온 항공권을 사더라도 유류할증료+제세공과금(각종 세금)만큼은 거의 비슷하답니다.
만약 친구와 따로 동일 항공편 비행기표를 예약했는데 총 금액이 다르다면? 가장 큰 이유는 순수항공료에서 차이입니다. 해당 비행기에서 예약등급이 다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운좋게 비슷한 항공료인데 금액이 다르다면 두 번째는 티켓팅 시점에 반영된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약간 차이나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를 검색하면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 - (출처 : 한경경제용어사전)'이라 나옵니다. 깊게 알면 사실복잡하고, 그렇게 깊게 알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만 알면 됩니다.
- 유류할증료는 달러로 구입하는 기름값의 환차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 금액이다. (성인, 아동 동일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4개월 미만 유아는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는다.)
- 매달 16일~28일 사이 다음 달 유류할증료를 고지한다. (편도 기준 / 매월 1개월 분씩 발표 (예 : 8월엔 다음달 9월 유류할증료 고지)
-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장거리일수록 비싸진다는 의미)
- 유류할증료는 같은 나라 소속 (어느 나라 비행기이냐), 같은 노선이라도 항공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 간혹 외국국적기의 경우 항공료보다 유류할증료가 비싼 경우도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료 결제 시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항목입니다. 항공유가가 안정된 시기에는 유류할증료가 0원이 경우도 있어요. 현업에서 1년 이상 유류할증료가 0원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유가가 고공행진한다면 이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유류할증료는 국내선/국제선 모두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취항지/거리 등에 따라 산정되며, 항공사마다 항공유 구입시점이 다를 수 있으며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선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항공사 사이트에서 유류할증료 공지를 볼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
- (위 캡처화면 중 파란박스) '발권일 기준' 의 의미 : 유류할증료는 티켓팅(=예약한 스케쥴을 돈을 주고 구입함)한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위 캡처화면 중 빨강박스) '편도 운임 기준' :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나리타-인천의 왕복 여정을 구입했다면 위 금액의 곱하기 2를 해야합니다. 편도운임으로 공지하는 이유는 왕복여정이 아닌 다구간여정(경유같은 여러 도시 비행기편을 함께 예약할 경우) 계산을 위해서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유류할증료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을 이해 알아볼게요. 가상의 여정(=일정)을 잡아볼게요.
- 예약시점 : 2021년 12월 28일
- 예약내역 : 2022년 4월 3일 인천→나리타 / 2022년 4월 6일 나리타→인천 (왕복)
- 이용항공 : 대한항공
- 예약 시 나온 결제시점 : 2021년 12월 28일
개인이 직접 예매하는 경우, 대부분 예약과 동시에 티켓팅(=발권, 돈을 주고 구입해야함)해야합니다. 하여 예약일 12월 28일 예약을 했고, 결제시점도 12월 28일로 잡아보았어요. 위에서 유류할증료는 발권 시점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12월 유류할증료 나리타 편도는 24,000원이네요. 왕복이면 48,000원이 책정될 것입니다.
✨ 출발하는 월의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추가비용을 내야하나요?
항공권 결제 후유류할증료가 또 오르면 추가로 내야하는가인데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항공료와 유류할증료는 결제를 하면, 추가 인상분에 대해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출발일이 다 되어 유류할증료가 인하된다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추후 인상/인하 되더라도 차액부과/환불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비축유 사정과 국제유가의 움직임보다 2~3개월 늦게 반영되는 편이기 때문에, 2개월 유류할증료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항공 예약 시 알아서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찾아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6일~25일 사이에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공지되는 편인데요. 다음 달에 유류할증료 인상/인하 움직임에 따라 항공권을 이번 달에 살 지, 다음 달에 살지 고민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권이 너무 저렴해서 금방 없어질 것 같다면 빨리 사는게 좋습니다.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죠 ㅠ)
21년 12월 20일에 고지된 대한항공 22년 1월 유류할증료를 캡처했습니다. 유류할증료가 24,000원 → 16,800원으로 내렸습니다. 1월에 발권해도 저렴한 항공권 있을꺼란 보장이 있다면, 유류할증료가 내려간 1월 1일에 구입하는게 나을 수도 있죠.
항상 주의해야할 점은 유류할증료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항공권이 유류할증료가 내려가는 다음달과 비교해 괜찮은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측해야하는 점인데요. 그건 항공사 관계가 아닌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죠. 하여 많은 항공 고수는 특가가 나오면 빨리 결제하는 편이죠. (*유류할증료 인하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저렴한 항공료가 눈에 보이면 확실한 정보이기 때문이죠.)
✨ 여행사 패키지 예약 시 유류할증료 때문에 빨리 발권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여행사에서는 다음 달 여행가는 손님의 유류할증료가 급격히 오를 경우 미리 선발권합니다. 패키지는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패키지 총비용=패키지 비용(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음)+유류할증료로 표기합니다. 유류할증료는 달마다 변동폭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여행사 1위 기업인 하나투어도 패지키 상품과 유류할증료가 얼마 기준인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행사는 여행사용 단체요금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출발일 7일 전 발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객을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예약시점과 출발일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는가? 예약하는 날짜와 출발하는 날짜의 차이가 많을 경우, 고객에게 예약하는 월의 유류할증료는 미리 안내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발권시점이나 출발하는 월에 유류할증료가 적용됨을 설명드리죠. 결국 세세하게 설명드린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니깐요.
인하되면 문제없지만, 인상될 경우가 문제죠. 예를 들어 21년 12월 유류할증료가 3,000원이었는데, 22년 1월 9,000원을 한다면? 이렇게 유류할증료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한 달 남짓 남았고, 충분히 모객이 되었다면 고객의 동의를 구하고 선발권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권을 진행하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고객과 직접 통화 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공지하고 진행을 하죠. 다음 날 유류할증료가 배로 오른다는 고지가 나면, 여행사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
유류할증료를 다시 정리하자면,
- 유류할증료는 달러로 구입하는 기름에 대한 환율 차액금액이며,
- 발권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 발권 후 인상/인하 되더라도 추가금액을 요구하거나,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이 3가지 내용이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을 한 큐에 포스팅하는 거였는데요. 설명이 길어졌어요. 제세공과금에 대해 간혹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기억해냈기 때문이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방명록 또는 댓글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 아는 선에서 답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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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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