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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with 대리수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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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외교부 /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샘플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주제는 '여권 대리인 신청'입니다. KISS.the.HALO에 여권대리인 신청로 검색 유입이 꽤 있었 준비해보았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인, 자영업, 개인적인 업무 등으로 바빠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발급처 (도청, 시청, 구청 등 소재지에 따라 발급처가 달라짐) 등지에 갈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 ' 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 및 신청해야합니다.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커버에 전자칩을 넣은 전자여권의 도입은 2008년. 그 후 2년 뒤 2010년부터는 위/차명 여권을 근절하기 위해, 신청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무조건 본인이 신청과 더불어 여권정보를 등록합니다. (채취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한다고 합니다.)  

 

 전자여권을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걸까? 한 번 생각해봤는데요. 제 뇌피셜을 동원하자면, 전자여권이 시행 전 사용한 일반 여권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길을 지나다 오래된 여행사 사무실을 한 번 보세요. '여권, 비자 대행' 이런 문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창업한 여행사는 여권 대행이란 문구를 절대 적지 않아요.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예약을 받다보면 여권 갱신이 필요한 손님이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간혹 연세드신 분께서는 여행사에서 대행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전자여권이 도입되기 전이라면 가능했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위/차명 여권 근절을 위해 본인이 직접 가서 신분증 및 지문을 등록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성인은 무조건 본인이 직접 가야합니다.

 

 

예외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성인임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한 분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가정이라면 친권자가 신청하는게 간편합니다.

 

2. 질병&장애의 경우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질병과 장애의 유무를 판단하는게 아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이럴 경우 위임장, 신청자 신분등,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단기 입원의 경우 질병&장애로 인한 여권 신청 불가 사유가 아닙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권 신청할 시청/구청/도청의 여권과로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3. 의전상 필요한 경우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대리인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질병&장애로 오랜 기간동안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함, 자세한 서류는 여권과로 문의)에 해당합니다.

 

>> 즉 일반적인 사유로는 대리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여권 갱신은 정부 민원 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유효기간 만료로 갱신 (다시 발급) 받는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는 무조건 방문하셔야하고, 여권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 받는 분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사진을 스캔하셔서 업로드 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면 끝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여권수수료 + 부가수수료 약 2,200원정도 더 부가된다고 합니다. 

 

정부24 (http://www.gov.kr) 접속 후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은 정부 24에서 신청불가)

 

대리인이 발급된 여권을 받아올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한 여권을 대리인이 대신 수령해줄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신청 시 미리 대리인의 정보를 제출하고 오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수령을 원칙이어요. 

 

발급된 여권을 받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직접 방문 시>

 1. 본인수령 : 접수증, 본인신분증 지참

 2. 대리수령 : 접수장/위임장 (1장 구성, 신청 시 미리 대리인 정보를 제출해야함), 여권발급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등기 수령>

 3. 등기로 수령 가능 : 착불이며, 직접 방문보다 약 2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저도 한 10년 전에 등기로 받았는데요. 우체부께서 본인 신분증임을 확인 후, 착불 수수료 받고 전달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간단하게 여권신청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왜 이리 깐깐하게 굴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권 발급부터 잘 관리가 되어야 국제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롱 이전 여권 랭킹 2위까지 갈 수 있던 저력도 이런 깐깐한 신청부터 시작된게 아닐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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