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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Viaje_overseas/Airways&Info

21년 12월 1일부 호주 국경재개방,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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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일(수)부로 호주 국경이 열립니다. 그동안 호주 입국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사실상 봉쇄였답니다. 그러나 21년 12월 1일부터 호주 비자를 소지했다면 '입국면제 신청서 제출 없이'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더라도 전자비자 (ETA)를 승인 받고 입국해야합니다. 그동안 ETA비자 승인사이트도 막혀있었는데요. 이제 ETA 사이트도 오픈되었습니다.

 

 

호주국경, 2년만에 재개방 이유는?

호주는 커다란 대륙이자 섬나라로, 코로롱이 시작될 때부터 강력한 봉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년 가까이 봉쇄상태였죠. 그 사이 학생비자, 워킹비자가 만료된 분은 출국할 수 밖에 없었죠. 호주 대학은 유학생에게 재정적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학생들이 유출되고,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국가정책으로 유입이 어려웠죠. 호주로 온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함으로서 인력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2년동안 억제를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개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여행객보다는 호주 유학생 또는 유학을 준비하던 분께 큰 이슈가 되었어요.

 

 

호주 여행 시 조건은?

호주 여행 시 비자라니, 코로롱 때문이가 할 수 있어요. 코로롱 이전이라도 호주는 관광비자가 필요했는데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주세요 :D

 

# '입국면제 신청서 제출' 면제 되었지만 준비할 서류는 여전히 많습니다.

 

🍀 입국 대상 

 : 대한민국 여권 소지, 호주 비자 소지, 백신 2차 접종 후 7일 이상 경과 자 (3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함)

 :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경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타국에서 출발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호주 TGA가 승인한 백신 (하기 백신을 맞고, 2차 접종 후 7일 이상 지났다면 입국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시노벡, 바라트 바이오테크, 시노팜 (단, 베이징에서 생산된 백신만 인정), 얀센(1회), 해당 백신 교차접종 시 

 : 12~17세 사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된 성인과 함께 입국 

 

🍀 비자 

 : 3개월 미만 단기 여행 또는 비지니스 목적의 입국은 ETA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호주는 코로나 전에도 ETA를 승인받아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시국 이전에는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대행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ETA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 가족이라도 비자는 함께 신청안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주세요. 

: 대행이 해주더라도 옆에 실 신청인이 함께 있는게 좋다고 합니다. 

: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AustralianETA로 검색하세요!

 

구글 플레이 검색 시

 

 

🍀 백신접종증명서 

: 대한민국 정보가 발행 또는 인정하는 영문증명서 (여권명과 동일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백신명, 백신 1&2회 접종 일자 포함. 

 

🍀 출발 3일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대한민국국적자와 대한민국국적자가 아닌 자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호주 여행을 원할 경우,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주여행제한 면제제도를 확인해주세요. 

 

🍀 출발 3일 전 받은 COVID-19 음성 결과지 (영문)

 

🍀 호주 여행 신고서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 ATD) 작성 

 : 호주 입국객은 출발 72시간 전까지 호주 여행 신고서 (Australia Travel Declaration)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항공기 탑승 전 ATD를 제출했다고 인증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 증명서, 코로나 음성결과지가 업로드 되야 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호주 국경 재개방 시, 격리면제 해당지역 체크필수!

출처 : design_Ristretto

호주의 국경은 재개방되었지만, 격리면제는 모든 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격리면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사우스웨일즈 주 (시드니)

▪ 빅토리아 주 (멜버른)

▪ 호두 수도 준주 (수도 캔버라)

 

괄호는 주요 도시입니다. 위 3개주는 격리없이 입국되지만 다른 주로 이동 시 격리가 필요합니다.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를 경유하여 다른 주로 가더라도, 해당 주의 의무격리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주마다 격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별 의무격리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 ~ 14일 이내 의무격리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 코로롱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위 내용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국하기 전, 항상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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