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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Viaje_overseas

긴급여권이란 무엇인가요? 어디서 발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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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신속하게 발행될 것 같은 여권입니다.  '긴급'이란 말이 붙은 만큼 발급 시간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긴급여권은 외교부를 비롯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18개소에서만 발행가능했었습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발급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다수지역과 국제공항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죠. 하여 이번 시간은 '긴급여권'의 뜻과 신청방법, 장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여권이란?

 긴급여권은 긴박한 사유로 인해 빨리 출국을 해야하나 여권이 없을 때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권 신청 및 발급 시 평균 4일이 걸립니다. 반면 긴급여권은 신청 후 통상 1~2시간 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일이 내일 모레인데 여권을 분실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긴박하게 방문해야 하는데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업 종사 시 딱 1번 긴급여권을 본 적 있습니다.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출국과 입국 1회만 가능한 여권)으로 발급 

 

유의사항

  ❗ 스티커 부착식 비전자여권 (여권 내 전자칩 없음)이므로 방문 국가의 긴급(비전자) 여권 이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유의사항'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단수여권이므로, 2개 이상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천 → 나리타 → 인천 (1개국의 출/입국)

        ❌ 인천 → 상해 → 나리타 → 인천  (2개국의 출/입국)

  ❗ 비자를 미리 발급 받은 경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단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필요 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원 (미화 20달러)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처리기관 (접수, 발급 및 교부) 

○ 외교부(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광역자치단​체(16개)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신규)
○ 서울지역 구청(25개, 신규)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신규)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신규)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 (법 제 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강조하고픈 사항

 유의사항의 내용 중 "비자를 미리 발급 받은 경우,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출국일이 내일 모레인데, 여권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긴급여권을 받았다고 할께요. 그런데 하필 비자를 미리 발급 받아 놓은 국가였다고 할게요. 긴급여권을 받았다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면, 여권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비자를 미리 받았다면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관계 부처에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원활한 설명을 위하 가상의 친구 A씨를 등장시키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이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중국 상해로 첫 출장을 가게 된 A씨. 회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자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국하기 4일 전 화요일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A씨. 회사의 도움과 인터넷을 보고 긴급여권을 발급받는데까지 성공하고 안도하는데요. 과연 A씨는 출국할 수 있을까요? 

  

 답은 ❌. 긴급여권을 발급받음으로서 출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자때문에 출국 불가입니다. 여권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해요. 대한민국 항공이라 할 지라도, 중국으로 갈 경우 사전에 비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비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탑승을 불허하는 항공사도 있답니다. 

 

 타국으로 입국 시, 비자를 받았는데 여권을 분실해 긴급여권을 받았다면 비자를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비자 신청 시 여권과 입국 시 여권이 다르면 비자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같다하더라도 여권번호가 달라지면 다른 비자로 간주됩니다. 

 

 

긴급여권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발급받을 관공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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