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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en Viaje_overseas/Airways&Info

항공권 예약 시 알쏭달쏭한 성인, 아동, 유아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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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예약을 하다보면 성인, 아동, 유아 나이 기준이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서 혼란스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공권 예약 시 성인, 아동, 유아의 나이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전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뜻 정확하게 알기

 항공권 성인, 아동, 유아 나이 기준을 정의할 때  '00세 이상 ~ 00세 미만' 이란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뜻부터 정리해볼게요!

 

기준값을 포함하면 이상/이하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초과/미만

 

 '이상'과 '이하'는 기준값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액티비티에 나이 제한이 '만 3세 이상, 만 18세 이하'라고 하면, 3세를 포함하여 18세까지를 말하는거죠. '초과', '미만'은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위의 예시를 응용해볼게요. '만 3세 초과, 만 18세 미만'이라고 하면? 3세, 18세를 포함하지 않아야 하므로 4세부터 17세까지가 해당되는거죠.

 

항공권 성인/아동/유아의 연령대 기준

 항공사마다 기준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항공사가 아래 연령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공권 구입에서 성인은 미성년자 여부가 아닌 나이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아동은 성인 항공료의 75%를, 유아는 성인 공시운임의 10%가 책정됩니다.

(단, 특가 항공권의 경우 성인/아동 항공료가 동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나이의 기준일은? 비행기 탑승일입니다. 비행기 탑승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해요.

 

 

성인은 계산이 어렵지 않죠. 반면 아동과 유아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에는 네이버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검색해 활용해보세요.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활용

 

예를 들어볼게요. 2016년 3월 24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5년 5월 25일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성인/아동/유아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만 9세에 해당하므로 아동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9월 27일 태어난 사람이, 2025년 5월 25일 비행기를 탄다고 하면? 만 7개월에 해당하므로, 유아입니다. 

 

항공권 내 이름 옆의 MR, MS, MSTR, MISS, INF 등은 무슨 의미?

  이름이 김미미 (영문명 : KIM MIMI / 성별 : 여자 / 성인) 이라는 가상의 승객을 만들어볼게요. 그럼 항공권에는 아래와 같이 이름이 기재될 것이에요.

 KIM/MIMI MS

 성/이름 타이틀. 이렇게 구성됩니다. 타이틀은 승객의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붙여진답니다. 위 표에서 보이듯 성인 남성은 MR, 성인 여성은 MS, 아동 남성은 MSTR, 아동 여성은 MISS로 붙여지요. 유아는 INF 라고 붙어요.

 

 승객의 타이틀로 항공운임이 계산되어요. 따라서 항공권 예약 및 결제를 할 때에는 성인,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탑승일 기준으로 성인/아동 여부 및 성별을 구별할 수 있으면 되고, 타이틀에 이상이 없는 한 발권 후 수정이 가능해요.)

 

아동, 왕복항공권에서 출발할 때 아동인데, 귀국할 때 성인에 해당된다면?

 예전에는 없던 규정이었는데요, 최근들어 항공권 규정도 타이트하게 변하고 있어요. 상술했듯 항공권은 탑승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되어요.  왕복항공권 구매 시, 출발할 때에는 아동 나이인데 귀국할 때에는 성인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에 왕복항공권의 출발일을 기준으로 아동 요금으로만 계산하기도 하고, 출발/귀국 각각의 편을 계산하여 항공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특별히 생각할 게 없지만, 후자의 경우 내가 검색한 항공료에서 금액이 더 나올 수 있다는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 아래 스케줄은 예시로 들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항공사 또는 예매처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1구간) 출발 2025년 4월 22일(화) LJ271 17:00 (18:25)

(2구간) 귀국 2025년 4월 24일(목) LJ272 19:35 (21:00)

 

 하나의 편도 여정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출발편은 1구간, 귀국편은 2구간이 되는거죠. 해당 일자의 경우 2013년 4월 23일 생이라면 복잡해집니다.

 

 2013년 4월 23일생이 출발편인 2025년 4월 22일 비행기를 탈 때에는 만 11세, 아동입니다.

 

그러나 귀국하는 날짜인 2025년 4월 24일인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이므로 성인이 됩니다. 

 

 출발할 때 아동인데, 귀국할 때는 성인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각각의 탑승일별 나이를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1구간 아동, 2구간 성인으로 각각 발권을 해야한답니다.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다면 담당자가 확인을, 항공권만 따로 예약한다면 추후 예약처나 항공사에서 추가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유아, 예매 시 알아야 할 사항

 유아 항공료는 공시운임의 10%를 받습니다. 여기서 공시운임(Published Fare 또는 Shown Fare / 여행업에서는 Shown Fare를 더 많이 사용)란, 항공사에서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비용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보통 할인된 항공료가 검색된답니다. 유아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할인된 운임이 아닌, 공시운임의 10%가 부과되어요.

 

 유아는 항공권 예약 시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야해요.

✔ 유아는 따로 좌석이 제공되지 않아요. 보호자가 안고 타거나, 아기바구니를 요청해야해요. 

<아기바구니(배시넷)은 항공사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제공 갯수가 다릅니다.>

<기내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비상상황에 위험할 수 있어요.>

✔ 유아가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아동으로 예약해야해요.

✔ 유아만 단독으로 예약할 수 없어요.

✔ 성인 1명은 유아 1명이 예약가능해요.

 시스템 상 1명의 성인에게 1명의 유아만 예약할 수 있어요.  

 성인 1명+유아 2명은 예약이 안되어요. 이런 경우 성인 1명, 소아 1명, 유아 1명으로 예매해야합니다.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타야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승무원노조는 안전문제로 유아도 항공기 좌석을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요.

 

QUIZ! 아래 가족은 항공권을 어떻게 예약할 수 있을까요?

5인 가족이 있어요. 성인 2명, 아동 2명, 유아 1명이죠. 이런 경우 항공권을 어떻게 예매할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성인 2명, 아동 2명, 유아 1명 

 이 경우 유아 1명은 성인 중 1명이 안고 타야합니다. 

 

2) 성인 2명, 아동 3명

 유아 1명도 좌석을 점유하고 싶다면 아동 3명으로 예약해야합니다. 

 

 보통 1)번으로 많이 발권을 하시는 편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FSC(Full Service Carrier)라면, 아기바구니 요청해보시는게 좋아요! 아기바구니 위치는 한정적이므로 발권과 동시에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항공권에서 성인/아동/유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매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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